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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2. 3.

양도소득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건

재일01254-2391 재일01254-2391 재일012542391 19901203 199012 1990 12 03

요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1.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제40조의 6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시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 100원에 일변 4전의 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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