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2. 1.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22601-2254 법인22601-2254 법인226012254 19901201 199012 1990 12 01
요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대학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에 의거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 및 소득세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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