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0. 1. 8.
일본거주 개인의 기술정보용역 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19 부가22601-19 부가2260119 19900108 199001 1990 01 08
요지
국내에서 기계제작과정에서 기술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거주 개인으로부터 기술정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세율12%로 원천징수 하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3-1...3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제품(기계)의 제작과정 중 기술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국을 방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개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제작한 도면의 검토 및 강도계산의 자문등의 기술정보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기술정보가 가.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나)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3)항(b)에 규정한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장소가 국내외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11조(1)항에 의거 지급금액의 12%(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나, 나. 제공받는 기술정보용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1)항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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