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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1. 29.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비22641-105 소비22641-105 소비22641105 19900129 199001 1990 01 29

요지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그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데 집진장치와 유해가스의 제거기능을 갖는 기기로서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전기전일가스이용기구)에서의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물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자동차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일컫는 것인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1호 참조) 귀질의 물품인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그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데 집진장치와 유해가스의 제거기능을 갖는 기기로서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 특수제작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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