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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12. 1.

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

소비22641-1568 소비22641-1568 소비226411568 19901201 199012 1990 12 01

요지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 원 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본문

1. 귀문(1)이 경우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가구류)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2. 귀문(2),(3)의 경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직매장의 경우에는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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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 (소비22641-1568 소비22641-1568 소비226411568 19901201 199012 1990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