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12. 4.
단순여과 기능밖에 없는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및 정화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581 소비22641-1581 소비226411581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여과기능 만을 갖춘 것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며 진공소제기는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로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라 함은 미세한 먼지나 세균등 분진제거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귀질의 물품(Art No TS-240)과 같이 단순히 여과기능만을 갖춘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며 2. 귀문 2)의 자동차용 진공소제기(Art No TS-12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중 진공소제기로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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