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12. 13.
냉장고를 수출선적 후 6개월 내에 국내로 반송되었을 경우 무조건면세 가능여부
소비22641-1636 소비22641-1636 소비226411636 19901213 199012 1990 12 13
요지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무조건면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라면 동 물품이 재수입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출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조건면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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