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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2. 8.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과 댐관리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66 소비22641-166 소비22641166 19900208 199002 1990 02 08

요지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는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질의 물품중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당해 선박의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대 오물제거콘베아, 오물수집함 물펌프 등을 갖추고 한강수면에 떠있는 오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선으로서 특수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에 규정한 모타보트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는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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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과 댐관리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66 소비22641-166 소비22641166 19900208 199002 1990 0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