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12. 29.
인삼영지캡슐, 진생, 인삼편과, 인삼정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726 소비22641-1726 소비226411726 19901229 199012 1990 12 29
요지
인삼영지캡슐과 진생은 로얄제리 제품으로서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인삼편와 인삼정과는 인삼제품으로서 현행법상 과세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물품중 #2 (○○인삼영지캡슐)와 #3(○○진생)은 로얄제리 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4(○○인삼편)와 #5(○○인삼정과)는 인삼제품으로서 현행법상 과세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과실밀”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간세 1265.1-2520 (1979.07.31)호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붙임 ※ 간세1265.12520, 1979.07.31 호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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