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2. 27.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22641-231 소비22641-231 소비22641231 19900227 199002 1990 02 27
요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나”목의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19조의 2 규정의 절차를 이행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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