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6. 25.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
소비22641-788 소비22641-788 소비22641788 19900625 199006 1990 06 25
요지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함은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의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본문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함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이 반출되는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별도로 추가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2. 외상 또는 할부판매를 하면서 외상 또는 할부를 약정하는 때에 이자상당액이 약정서에 기재되었다면 당해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이나, 단순히 대금지급방법, 거래조건 및 거래처의 지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판매가격으로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부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판매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 각각의 가격을 통상적인 실지반출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