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1. 23.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소비22641-86 소비22641-86 소비2264186 19900123 199001 1990 01 23
요지
특약판매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의 전체 또는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 중 특정물품의 전체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특약판매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의 전체 또는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중 특정물품(품목별 또는 동일품명 중 특정규격으로 한저아는 경우를 푸함함)의 전체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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