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7. 12.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소비22641-879 소비22641-879 소비22641879 19900712 199007 1990 07 12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 사실이 확인된다하더라도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조 재무부 간세 1265.3-1714호 1980.06.11) 붙임: ※ 간세1265.3-1714, 198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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