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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0. 12. 1.

토지교환계약서에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의 금액

소비22642-1569 소비22642-1569 소비226421569 19901201 199012 1990 12 01

요지

토지교환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며 그 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상 작성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문의 토지교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50원)되며 그 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상 작성되는 것은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갑이나 을 소유 어느 한쪽의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인지세 기본통칙 1-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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