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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0. 9. 21.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22601-1862 법인22601-1862 법인226011862 19900921 199009 1990 09 21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후 이를 상환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이며, 2.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사항으로서 우리청소관업무는 아니나, 앞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있어 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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