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8. 14.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법인22601-1573 법인22601-1573 법인226011573 19910814 199108 1991 08 14
요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
1. 귀질의 경우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4-04...26의 및 3-4-10...26의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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