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11. 5.
교육부에 등록필한 외국인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해당여부
법인22601-2095 법인22601-2095 법인226012095 19911105 199111 1991 11 05
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는 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출연재산애역(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내용 등 포함), 정관 등 판단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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