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12. 21.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세법의 적용
법인22601-2437 법인22601-2437 법인226012437 19911221 199112 1991 12 21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에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질의 3,4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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