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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4. 1.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의 환급금으로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 가능여부

재세조22601-413 재세조22601-413 재세조22601413 19910401 199104 1991 04 01

요지

신고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 신고기한 내에 있는 법인세분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의 신고에 있어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분 방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신고일 이후에는 그 신고기한 전이라도 세무서장은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신고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 신고기한 내에 있는 법인세분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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