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3. 5.
법인이 합병된 경우 소멸된 법인의 납부의무가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징세01254-1175 징세01254-1175 징세012541175 19910305 199103 1991 03 05
요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3. 법인의 세무조사에 관하여는 별첨 법인 22601-8 (1991.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 1991.02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