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3. 13.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시기
징세01254-1361 징세01254-1361 징세012541361 19910313 199103 1991 03 13
요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납기 경과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2. 납세고지서상의 계산근거 오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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