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4. 12.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법인설립시 판단하는 방법
징세01254-2003 징세01254-2003 징세012542003 19910412 199104 1991 04 12
요지
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등의 명부와 출자확인서등을 근거로 사실상 출자한 주주중 호적등본등에 의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설립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및 주주의 출자확인서 등을 근거로 호적등본 등에 의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제2항 하단의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 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에서 『그 주주 전원은』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되는 자 만을 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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