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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7. 26.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징세01254-4105 징세01254-4105 징세012544105 19910726 199107 1991 07 26

요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와 3에 대하여는 별첨 해당국의 질의협조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 1991.07.25 ※ 소득22601- , 199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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