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8. 12.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징세01254-4728 징세01254-4728 징세012544728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라 약칭함)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양수도 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 아니라, 사업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국세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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