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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8. 30.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징세01254-5166 징세01254-5166 징세012545166 19910830 199108 1991 08 30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출자자(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조에서 규정하는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동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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