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10. 10.

법인세등의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징세01254-6063 징세01254-6063 징세012546063 19911010 199110 1991 10 10

요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산압류는 계속 유효한 것임

본문

1. 부과된 국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된 재산은 압류의 해제요건에 해당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2. 질의3의 내용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세등의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징세01254-6063 징세01254-6063 징세012546063 19911010 199110 1991 10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