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10. 10.
상속세를 연부연납 하는 경우에 납세담보의 제공시기
징세01254-6064 징세01254-6064 징세012546064 19911010 199110 1991 10 10
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의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며,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 후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1. 상속세의 연부년납을 신청하는 경우의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며, 토지.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2.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의 평가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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