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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1. 12. 10.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

징세01254-7141 징세01254-7141 징세012547141 19911210 199112 1991 12 10

요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본문

1.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5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며, 2.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액 산입함으로써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때에는 동 매입세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각사업년도별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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