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1. 7. 8.
물납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의 청구가능여부
재이01254-1909 재이01254-1909 재이012541909 19910708 199107 1991 07 08
요지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음
본문
1.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중 “매각의뢰거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과 별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0...24(재산의 선택) 및 3-1-18...24(초과압류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844, 199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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