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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1. 3. 5.

참가압류의 효력발생 시점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01254-1176 징세01254-1176 징세012541176 19910305 199103 1991 03 05

요지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가등기 원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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