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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1. 1. 15.

징수유예시 가산금의 적용방법

징세01254-186 징세01254-186 징세01254186 19910115 199101 1991 01 15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본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한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중에는 같은법 제22조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징수유예하는 기간등 세무서장이 승인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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