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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국이22601-114 국이22601-114 국이22601114 19910302 199103 1991 03 0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991.02.22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30-335, 1988.09.0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매장 layout, 외부장식, 조경, 시설물디자인과 설치 및 건물구조의 분석과 관련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인 것이며 나. 동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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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국이22601-114 국이22601-114 국이22601114 19910302 199103 1991 03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