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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과세여부

국이22601-176 국이22601-176 국이22601176 19910328 199103 1991 03 28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동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에 대하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며, 3. 귀질의 3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법인22631-1124, 1990.11.16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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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과세여부 (국이22601-176 국이22601-176 국이22601176 19910328 199103 1991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