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3.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파견비용의 소득구분
국이22601-1 국이22601-1 국이226011 19910103 199101 1991 01 03
요지
내국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파견비용(일당, 왕복항공료, 체재비등)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것이나, 동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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