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11.
법인세법에 정한 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세법적용상의 차이
국이22601-213 국이22601-213 국이22601213 19910411 199104 1991 04 11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139, 1988.04.14 귀 법인과 일본법인 S사와 체결한 분립체 건조기 제작, 설치구입과 관련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라 동시설의 제작설계와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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