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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214 국이22601-214 국이22601214 19910411 199104 1991 04 1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부품의 조립에 관한 기능인력의 교육등과 같은 기술자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상, 상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등이 내국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에 규정하는 최저한세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3-1...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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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214 국이22601-214 국이22601214 19910411 199104 1991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