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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이22601-239 국이22601-239 국이22601239 19910418 199104 1991 04 18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기술이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457, 1988.11.09 귀사가 ○○인수 기지의 전체설비와 공정에 있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의 ○○사로부터 동 설비와 공정상의 운전, 보수 및 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용역결과 보고서, 교육실시 및 기타 재료등을 통하여 동용역 분야의 고도기술이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한불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나)호와 동조 제3항 제(나)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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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이22601-239 국이22601-239 국이22601239 19910418 199104 1991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