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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현지법인에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국이22601-298 국이22601-298 국이22601298 19910523 199105 1991 05 23

요지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7-705, 1984.02.2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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