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3.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신제품개발용역계약을 체결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22601-2 국이22601-2 국이226012 19910103 199101 1991 01 03
요지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을 국내법인에게 제공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 내용과 같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의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협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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