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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6. 11.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용역업체에 기술도입계약인증을 신청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국이22601-344 국이22601-344 국이22601344 19910611 199106 1991 06 11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 수행자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시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대하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7-2450, 1982.07.21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 동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이며, 2. 동 인적용역에 있어서는 그 용역수행(기본계획 수립등) 과정의 모든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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