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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77 국이22601-77 국이2260177 19910209 199102 1991 02 0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1989. 01 05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국일22601-280, 1990.05.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 수행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동 용역에 Know-how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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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77 국이22601-77 국이2260177 19910209 199102 1991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