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이 외부조정신고로 변경시에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일22601-112 국일22601-112 국일22601112 19910302 199103 1991 03 02
요지
외국법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인세법(법률 제4282호, 1990.12.31)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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