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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15.

외국법인이 국내에 건설용역을 수행시 고정사업장의 판단

국일22601-143 국일22601-143 국일22601143 19910315 199103 1991 03 15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수 개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별로 기간 계산하여 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계약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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