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18.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원천징수 여부
국일22601-146 국일22601-146 국일22601146 19910318 199103 1991 03 18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플랜트건설용역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1990.12.31 개정, 법률 제4282호)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그 원천징수된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경우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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