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19.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를 국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일22601-155 국일22601-155 국일22601155 19910319 199103 1991 03 19
요지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잇는 본점경비는,1970.03.03자 한.일조세협약 일본측 교환공문에 의거,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 중 공동비용으로서 당해 일본법인 본점 및 관련점(국내에 있는자에게 판매를 한 지점.이하 같음)에서 발생하고, 그 경비가 발생한 국가의 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있어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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