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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1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외국인의 급여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국일22601-15 국일22601-15 국일2260115 19910111 199101 1991 01 11

요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손금항목(결산조정 항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 증권거래 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 3), 특별수선충당금(법인세법 제12조의 9),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13조),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14조),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등이 있는 바,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위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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