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9.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공장 건설을 위하여 1년간 용역을 제공시 지점설치신고의무
국일22601-181 국일22601-181 국일22601181 19910329 199103 1991 03 29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에서의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하면서 약 1년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외국법인(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에서의 시멘트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하면서 약 1년간에 걸쳐 동 기계설비의 설치감독 및 시운전 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당해 외국법인의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4조 2항 (g)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2)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1970.03.03)에 따라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계설비설치로 인하여 지점경비배부액+(건설원가×0.25) × 발생한 총소득금액 본점경비배부액 +지점경비배부액 + (건설원가 × 0.25) = 국내원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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