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15.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인계여부

국일22601-225 국일22601-225 국일22601225 19910415 199104 1991 04 15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시 국내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그 국내사업장의 사용인과 함께 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액 범위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위 경우에 있어 그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 사업연도(사업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인계여부 (국일22601-225 국일22601-225 국일22601225 19910415 199104 1991 04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