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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1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국일22601-280 국일22601-280 국일22601280 19910514 199105 1991 05 14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한.미조세협약 제10조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이자소득등 과세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 5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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