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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22.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신고여부

국일22601-296 국일22601-296 국일22601296 19910522 199105 1991 05 22

요지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

1.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국내원천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국내원천사업소득을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주문취득. 거래상담 또는 기타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상품판매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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